최근 제가 사는 동네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태까지 아무도 걸리지 않았던 청정지역이기에 그 충격은 꽤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동이 조금 다르고 그 덕에 제가 살고 있는 동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곳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꽤나 크게 다가온 충격이 더욱 더 크게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
하지만 그 당사자는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더욱 더 크게 놀랐을 수가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이처럼 확진자와 같은 공간이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에는 나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당사자에 들어가는 것이냐였습니다.
만약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회사를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파트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저희 아파트 모든 동호수 사람들이 배달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배달이 안 되는 줄 모르고 그냥 어느 날과 다름 없이 주말에 심심해서 엽떡이나 하나 불러다 먹을 까 싶어서 배달의 민족으로 엽기떡볶이를 주문하였는데 결제가 되자마자 바로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배달이 안된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주문이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공간 아파트 시
자가격리 해야할 까?
때문에 저는 이 충격으로 인하여 혹시 그러면 나 역시도 바깥으로 나가면 안되는 것일 까 나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일 까 싶어서 황급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착 접촉한 사람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과 접촉을 했던 사람 즉 제 3의 접촉자 역시도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공간이나 같은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그렇다면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은 과연 무엇일 까에 대하여서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으며 여기서 밀접 접촉자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물건을 손으로 건네받은 사람 등이 들어갑니다.
즉 점원 등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며 이때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았으면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고 밀접 접촉자로 판정이 되게 된다면 보건소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며 이는 역학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