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달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그 다음 날인 8일에 일괄적으로 발표가 나며 카톡 혹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재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어떤 단체에 고용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 혹은 단순한 일일 혹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 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하실 수가 있을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주 20시간 이상의 어떠한 형태의 근로를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주 20시간 이상 활동을 하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활동을 하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 20시간 이하라면 이야기는 다라지게 되는데요. 주 20시간 이하로 근로를 할 경우에는 직장인이건 프리랜서건 아르바이트건 모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프리랜서건 아르바이트생이건 주 20시간 이하 근로를 한다는 증빙을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검색에 근로 사실 신고하는 법 자세히 알아보기를 검색하셔서 위 글에 해당하는 내용대로 진행을 해주셔야할텐데요. 링크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곳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주 20시간 이하 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사실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서 알아볼 수가 있을텐데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20시간 이하로 근로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증빙을 하게 된다면 성공적으로 구활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일용직이나 단기 일자리 등으로 불규칙한 근로를 할 경우
불규칙하게 일용직이나 단기일자리를 하게 될 경우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제출 기한 내에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사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대신 증명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실신고확인서는 온라인청년센터 공지사항 게시글 속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확인하여서 나중에 매 달 20일 마다 제출하는 구직활동보고서에 함께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