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즉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 지만 해도 문대통령의 인가만이 남아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대상 및 지급일자까 지 나오게 된 것을 보니 확정이 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하여서를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하여서 부터 먼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 가족


첫 번째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2. 청년수당 수급자 가족


청년수당 수급자 가족 역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결과는 4월 경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 합격하게 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

4. 아동수당 수급자

5. 아동돌봄쿠폰 수급자


6. 노인일자리 참여자

7. 공무원

8. 군인

9. 공기업 및 대기업 가족

10. 그외 기타 소득 감소가 없는 직업



즉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19에 관한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등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은 자

3. 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를 수급한 자

4. 사회공헌 및 어르신,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

5. 청년수당 지급받은 자




하지만 이 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서울, 경기 등 각 지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재난소득은 중복하여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하여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와 저희 가족은 현재 실업급여 및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아마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이라도 대신 챙겨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하여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인 지 아닌 지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되는 지 아닌 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의계산 후 확인해보실 수가 있으니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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