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내게 되는 기준은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로 이뤄져 있을 경우에는 22%를 내야 하고 3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27.5% 가량을 내야 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뒤에 매도를 하는 방식이 바로 대표적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 증여해주는 재산이 10년 내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부부간 증여세를 통해 절세를 하는 방법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주식 상속세 기준
보통 세금이 매겨지는 데에는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뒤 매기게 되는데요. 그 평가는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년도의 재산 규모, 종류,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가란 블특정한 다수인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이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내 기간(평가기간) 동안 매매, 수용,감정, 경매, 공매(매매) 등을 하였을 때 그때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게 됩니다.
2. 증여세 비과세 기준
자식에게 물려주는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따로 존재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 성년에게는 5천만원의 금액을 물려줬을 때에는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절세해보실 수 있을텐데요. 만약 이 이상의 금전을 물려줬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세율이 이뤄집니다.
3. 자녀 주식 증여 방법
자녀 증여세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 주식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신고서를 납부하려는 그 날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역 내 세무서로 제출해야 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 부터 3개월 되는 날이 만약 토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라면 그 날짜의 다음 날 납부 후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주식 증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하시면 되고 다양한 구비서류들과 함께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70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납세를 관할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장 및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우편이나 방문 등의 서면 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서류들은 아래와 같이 이뤄지게 됩니다.
1. 증여 계약서 : 현재 표준화된 양식은 따로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명 날인과 금액이 중요한데요. 현재 홈택스에서는 pdf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확장자를 변환하셔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증여받은 날과 준 날의 배우자의 잔고 증명서
배우자 서로 간의 잔고가 얼마인지 나타나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 증명서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증여 주식의 4개월 간 평균 데이터
4개월 간 종가 x 환율 x 주식수 = 자산평가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평균단가를 계산한 후 증여한 주식의 숫자를 곱해주면 금액이 계산됩니다. (환율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4. 해외주식 현금 증여세 납부 방법
해외에서 구매한 이력도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 주식 계좌 내에서 주식 구매대금을 이체하는 그 순간부터 현금 증여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외주식을 받았을 때에도 그 이체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식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방법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증여세 상속세를 지불해보실 수 있을텐데요.
5. 형제 증여세 납부기준
아이나 형제에게 주식을 주고 싶은데 이럴 때에도 형제 증여세가 나오는 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기준은 주식 계좌내에서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현금이 전달된 걸로 보기에 이체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방법 역시도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해보실 수 있을텐데요.
6. 주식 증여세 절세 방법 - 부담부증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주식 증여세 절세 방법의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담보증여인데요. 이는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과 부채를 자식에게 함께 물려주게 된다면 부채에 대한 세금은 매겨지지 않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수증자 역시도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시면 될텐데요.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이 이뤄지게 됩니다.
2억 대출이 있는 5억 아파트를 물려줄 때 증여세와 양도세
1) 증여자 : 5억에서 2억을 뺀 나머지 3억만 증여세를 납부한다.
2) 수증자 : 5억에서 2억을 뺀 나머지 3억만 양도세를 납부한다.
만약에 기간 내 주식 증여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가산세가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빈번한 거래로 인한 차명계좌로 간주를 받아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99%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한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 상승한 이익분에 대해서는 달리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가치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약 이후 주식 거래를 부모가 자주하게 되었다면 사실 또 다른 증여 행위로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7. 비상장 주식 증여 방법
비상장 주식 증여는 주식평가액에서 다양한 공제액을 차감한 만큼에서 산정한 과세표준에서 1억 이하인 경우에는 10%에서 30억을 초과할 때에는 50%로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세율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비상장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비과세가 붙여지는 것은 아니니 이 점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무상 증여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식 증여세 방법과 신고, 기한, 종류, 절세, 비과세 목록 등과 같은 내용 들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외에도 양도세, 증여세 세금이 붙게 되는 경우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과 같은 것들이 있으실텐데요. 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2022.08.25 - [경제] - etf 세금 절세 방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