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본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는 배당소득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주식, 코인 등과 같은 다른 금융소득들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게 된다면 종합과세를 부과하게 되실 수 있을텐데요. etf 과세 결과를 측정하게 될 때에 있어서는 손실이 난 부분이 있었을 때 매도를 하여 이익을 실현시키면서 발생한 배당 소득하고 손실분이 상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미국 etf 세금 등과 같은 해외 etf 세금을 통하여 양도세 분류과세와 연간 손익통산을 활용시키시는 게 좋으실텐데요.
보통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도 국내 etf 세금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는 합니다. 주식과 같이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매매가 이뤄지기에 etf 과세도 주식과 유사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주식과 etf 거래세, etf 수수료, 소득의 종류 모두 다르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국내 etf 세금 과세 기준
국내 etf 세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국내에서 상장한 etf 과세는 분배금 및 매매차익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때 증권거래세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란 매도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etf 수수료로 볼 수 있는 것으로 0.25% 부과가 보통입니다. 그 이유는 운용사가 대신 내주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국내에만 상장되는 것인 지, 그 외 기타 펀드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실 수 있을텐데요. 먼저 국내주식형에 대한 매매차익 부터 살펴보시자면 국내주식형은 비과세이고 분배금만 배당소득세로서 15.4%가 잡혀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일 때에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에 15.4%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가 붙게 되는데요.
국내 상장 되는 etf 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하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장지수펀드와 채권 etf 세금을 내게 되는 채권 상품,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을 내게 되는 해외주식, 밀 등과 같은 원자재, 파생상품 등이 바로 그것들인데요. 이들은 모두 국내 etf 세금 과세 기준에 맞게 부과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의 예로는 KODEX 은행, 자동차, 200, TIGER 200 IT 등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상장지수펀드의 예로는 kodex 인버스, 200 선물인버스 2x, msci korea tr, S&P500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TR ETF가 있는데요. 이는 Total return이란 뜻으로 배당금이 없고 운용사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고객이 편리하게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운용하는 운용사는 보통 미래에셋과 삼성이 유명한데요. 삼성자산이 바로 KODEX 이고 미래에셋이 TIGER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현재 1등이 KODEX, 2위가 미래에셋, 3위가 KB라 하는데요.
2. 해외 etf 세금
미국 etf 세금 등과 같은 해외 etf 세금은 이미 높은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을 돌려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국내 etf 세금과 과세 기준이 판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etf 거래세를 낮추고 싶어 하시는 분이 차선책으로 많이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차익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되며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서 부과가 될텐데요.
해외 etf는 국내에 상장되는 것이 아닌 해외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모든 상장지수펀드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해외상장된 펀드 상품은 매매차익 시 발생하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분배금에는 15.4%의 원천징수가 이뤄진 배당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해외상장과 국내상장된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과세 내역을 한 방에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국내 및 해외 etf 세금 비교
이처럼 국내와 해외 etf 세금에 대해 비교해보시자면 위와 같은 표가 이뤄지실 수 있을텐데요. 국내에 상장된 펀드 중 기타에 들어가는 상품들의 매매차익은 과표기준금액에 의한 매매차익과 실제로 이뤄낸 매매차익 중에서 적은 금액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해외에 상장한 펀드의 22%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연간 전체 거래를 모두 살펴본 결과 발생한 매매차익들을 모두 합산하여 250만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그 초과분만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뤄지며 환차손이나 환차익은 세금과 무관하다고 하니 이 점 역시도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국내 etf 수수료인 운용보수가 많이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 0.15% 이하로 내려가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큰 단점으로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거래량이기에 매매차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인기가 많은 상품의 경우에는 꾸준한 거래가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되파는 것이 힘들어서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 상장지수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간 1회의 배당만 이뤄지기에 해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상품들도 외국의 많은 것들처럼 배당도 연 4회로 이뤄지며, 분기배당도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산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과세로 이뤄지고 있기에 과세를 제외하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며 미국 등의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복잡함이 있기에 한국 주식으로만 이뤄져 있는 fund들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장단점이 두루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선택하셔서 높은 수익률을 이뤄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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