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4개월 동안 10만원 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때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란 0세에서 만 7세 미만의 0에서 83개월 사이의 아동으로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받아가세요
이번 3월 4일 국무회의에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자면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축된 소비와 고용시장을 보다 활성하하기 위한 대안으로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확정지었는데요.
이 중 2조원이 소비쿠폰을 통하여 기초생계수급자나 아동수당 대상자 혹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로 지급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등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여 저소득층이 소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텐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과 같은 골목상권에서만 사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여력을 보강해주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는 영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계산인데요.
이 아동스당은 만약에 7세 미만의 자녀가 셋이라면 월 30만원 씩의 상품권을 120만원 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230만명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씩을 추가로 더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은 1조 539억원이 더 투입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생계나 의료 및 주거와 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계수급자들은 3월부터 4개월 동안 매월 최대 22만원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는 슈퍼, 병원, 서점, 전통시장, 재래시장, 주유소, 음식점, 학원 등과 같은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제공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역시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및 대형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각 기 지역의 가맹점은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가맹점을 먼저 확인해보고 이에 속하지 않는 곳이라면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로 가능한 골목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골목상권의 상점을 정해보시고 더 정확한 것은 그 점포에서 직접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인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동수당을 먼저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민생을 위한 정책과 정부의 지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어찌보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실상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따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대로 쭉 앞으로도 좋은 일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