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1.지식산업센터 기숙사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처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는 흔히 지산이라 불리우는 공유오피스 형태의 건물 속에 입주한 기업 내 근로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실제 근로자들의 숙식시설 뿐만이 아니라 투자 형태로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즉 오피스텔보다 수익성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에 의하면 앞으로는 실 단위 기숙사 구분 소유를 금지하게 될 것이라 하는데요. 마치 주택 대신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투기하는 형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서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수요에 따라 기숙사 구분 소유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복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주의사항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수익성이 좋다는 이유로 분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보통 시세는 주변 오피스텔에 비해 평당 1~200만원 정도 더 낮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을텐데요. 신도시 내 신축 지산센터 연구실, 사무실 등에서 일하는 2~30대 젊은 근로자들은 회사 근처에서 사는 것 보다는 편의 시설, 교통 수단이 잘 갖춰져 있는 상권, 주택단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 공장처럼 2,3교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효율성을 위해 회사 내 기숙사에서 숙식을 곧바로 해결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요즘 신도시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지산 센터 내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 내 인근이나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여 먼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을 하기 전에는 어떤 수요층이 있을 지를 파악하고 그 수요층이 어떻게 고객이 될 수 있을 지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3.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 공동기숙사 신설

국토부는 11월 26일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하여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하기로 하였고 공동기숙사라는 신 유형을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숙사를 매입한 뒤 일반인에게 임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자가 기숙사를 소유하고 있다가 퇴사 후 제3자에게 매입, 매매, 판매, 임차 혹은 투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악용 사례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인데요.

 

원래는 기숙사가 실별로 소유권이 나뉘어졌었는데 이제는 입주한 업체 중에 하나가 이를 매입한 뒤 다른 업체에 다시 임차하거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20실 이상 공동기숙사를 일반인들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4.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 전입신고, 주택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전입신고가 되는 지, 주택수에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 오피스텔이나 지산 기숙사 같은 것들은 준주택에 해당하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법도 정히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전입신고가 된다는 것은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때 편법을 사용하여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한 뒤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임대인들도 가끔 나타나실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나중에 보증금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는 위험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지어진 본래의 용도는 기업 내 근로하는 직원들의 복지, 숙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숙사 분양을 마치 오피스텔 등의 거주시설로 분양을 하거나 임대자가 종업원에 한정되며 분양자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공장주라는 점 등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 분양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기숙사 소유자인 분양자는 공장주이고, 사용하게 될 임차인(사용자)는 그 공장주 소속의 근로자여야 하며 분양자, 임차인이 이들 외 제 3자일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들어서는 경우는 대부분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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