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으로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데요. 이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입니다. 이 보유세에 들어가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모든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되는데요. 종부세는 6월에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12월에 한번 납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세에 들어가는 종류는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주택에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토지에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서로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1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11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합니다.)
종합합산토지 : 1인당 소유한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납부합니다.
별도합산토지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부속 토지 등을 별도로 합산한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 때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을 읽어보시다보면 1세대 1주택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셨을 텐데요. 현재 세대원들 중에서 1인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표현을 하게 된답니다. 이는 지분 구조와 관계 없고 세대원들이 1채를 보유했을 때를 말하는 '1세대 1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랍니다.
그렇다면 매년 12월마다 납부해야 되는 나의 종부세는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싶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해보실 수 있는 종부세 계산기 홈페이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https://xn--989a00af8jnslv3dba.com/holding
첫 번째 사이트 부동산계산기.com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법인인지, 만 60세 이상인지 등 자신의 세부 조건을 입력하시고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보유세 계산을 산출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홈페이지는 주택을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하며, 그외 건축물, 나대지, 토지 등의 다른 물건들은 홈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보셔야 된답니다.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조사해보고자 하는 항목이 공동명의일 수 있을 텐데요.
1-1 종부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s://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
종부세 계산기 중 재산세를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제산세만을 계산할 수 있는 재산세 계산기도 존재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계산기.com 홈페이지의 자료이며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가 있답니다. 재산세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이때 주택공시가액의 규모가 6억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된답니다.
위 재산세 계산기에서는 종부세 과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간편 계산기인데요. 만약 주택공시가액의 규모가 6억원을 초과한다면 아래 보유세 통합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
2. 종부세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두 번째 사이트는 부동산계산기인데요. 위 홈페이지에서 이용해보실 수 있는 부동산계산기는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이 반영되어 있어 더욱 더 이용해보시기 편리하실 것입니다. 2023년 2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되어 있어 더욱 정확한 종부세 계산기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며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은 2021년~2022년 분은 일반 공제가 6억원이 들어갔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공제액은 일반 공제는 9억원,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에 95%였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60%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세액의 납부일은 매년 12월입니다.
2-1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 계산기
https://ezb.co.kr/calculator/taxes/possession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같이 통합적으로 계산해보고 싶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위 보유세 통합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된답니다.
3.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한편 국세청에서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액계산 흐름도를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기도 하는데요. 주택과 토지에 맞는 세액과 공제액에 대한 세액계산 흐름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내가 납부하는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계산기로 유명한 두 곳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세액계산 흐름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내용을 확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잘 납부해보시고 문제없이 자신의 주택과 토지를 잘 영위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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