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들어보자면 뭔가 영화제목같기도 한 이 뜻은 주식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인데요. 시사상식사전에 의하면 회사 내 근무를 하고 있는 임원, 직원 등의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나 직무를 통해 얻은 회사 내 기밀문서, 보안이 필요한 미공개 정보 등을 역 이용하여 회사 증권, 주식 등을 미리 선취매하는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라 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내부자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1. 내부자거래 관련 법령
내부자거래를 일으킨 뒤 발각이 났을 때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대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회사 내에서 사내 규정을 받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형사처벌 등도 받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관련 법령은 자본 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 174조는 미공개된 중요정보 이용 금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뤄져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공개매수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공개매수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공개매수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공개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공개매수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가 대량취득·처분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제443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7.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2. 주식 내부자거래
한때 코스닥 1등을 달리기도 했던 2차 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한 회사도 주식 내부자거래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곳은 국내 모 대기업과 장기공급계약을 맺은 뒤 공시가 발표되기 전에 핵심 인원들만 먼저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시가 발표 된 이후 해당 회사의 주식은 전 날에 비해 30%를 상승하기도 하였는데요. 공시날 이후 9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상승하여 4만 원대를 호가하던 금액이 무려 8만 원대를 넘기게 되기도 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이 사실을 눈치챈 뒤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패스트트랙이란 증권선물위원회 등으로 사건을 인도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과 협력한 뒤 압수수색 등의 즉각적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이처럼 미공개 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미리 주식을 선취매하는 형식으로 소수의 임원진, 회사 내 관계자들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이 뜻은 임원들이 주식 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같은 절차를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 등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서 재발이 막아지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처벌의 수준이 미미하여 경각심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기업 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금융위는 최근 미국의 사례와 같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9~11월 중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9~10월 중에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것으로 발표하였고 10~11월 중에는 주식양수 방식을 통하여 경영권을 변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존을 발표할 것이라 합니다. 이같은 내용들을 통해 보다 선진화 된 국내 자본 시장의 흐름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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